사드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느 곳에 언제부터 설치되는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라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이 국가의 품격을 결정한다. 한 국가의 성쇠가 달린 안건을 몇몇 권력자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국민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것은 독재다. 왕의 말이 법이었던 조선 시대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방송에서 대통령 심기 불편한 내용이 나왔다고 뉴스 내리라고 발광을 한다.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대통령 뜻이라며 다른 데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공직자가 ‘오야붕’ 모시는 ‘똘마니’인가? 이건 아니다. 한마디로 천박한 거다. 국정이 가정사만도 못하게 처리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누구라도 힘이 있으면 부리고 싶다.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찌르고 싶다. 총을 들면 무엇이라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고 싶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사람이기에 권력을 쥐면 한번 흔들어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민주 국가는 법과 제도, 규정들로 권력을 견제하고 강제한다.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지켜질 때 정당성을 얻는다. 그 과정이 없다면 아무리 결과가 올바르고 유익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게 민주 시민의 의무다.
맹자는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죽이고 새 세상을 연 무왕에 대해, 신의를 어긴 패륜아가 아니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사람을 해치는 자를 ‘도적’이라 하고, 정의를 해치는 자를 ‘폭도’라 하는데, 도적과 폭도는 ‘그놈’이라 하지요. ‘그놈 주’를 처단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인의를 해치는 자는 처단하는 것이 도리라는 말이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순천에서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규정을 어긴 일이 벌어졌다. 전남 감사결과에 따르면, 맑은물관리센터 6급 공무원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면서 경쟁입찰 시보다 1억3700만 원 더 비싸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행정자치부 규칙인 ‘분할 계약의 금지’ 즉, 공사 물품 계약을 할 때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체결하지 않아야 하는 규칙을 어겼다고 한다. 순천행의정연대는 관급자재대 41억 원을 24억 원과 17억 원으로 나눠 계약하면서 부서의 과장이나 소장에게만, 그것도 말로만 보고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 주장한다. 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몰아준 것은 시장 등 고위 공무원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였다.
시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행의정연대의 수사 촉구 집회에 나간다는 한 분의 품격을 봤다. ‘집회에 나가면 마이크를 잡으라 할 텐데... 불의를 보고 귀찮다고 피하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
순천민들레하나한의원 원장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