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13년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자체측정에 따라 교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방사선 발생장치가 실제로는 교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와 관련 종사자가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형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을 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 위해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비해 1,000배 이상의 방사선을 인체에 직접 조사하는 장치로, 방사선량이 정확하지 않으면 치료효과가 떨어지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CT를 1회 촬영할 때마다 300M㏃(메가베크렐)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몸에 주입하게 되고, 13~25m㏜(밀리시버트)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는 일반인 연간 피폭한계량(1m㏜)의 최소 13배가 넘고, 일반 X레이를 200회 촬영한 것보다 큰 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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