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에 발표한 ‘2014년 의료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MRI 보유 대수는 1,294대로 2013년 대비 66대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CT가 1,891대에서 21대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5%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또한, 인공신장기, 골밀도 검사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 2006년 사이 MRI 촬영이 뇌는 4배, 척추는 6배, 엉덩이와 무릎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통해 임상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음에도 많은 이상을 발견하였다. 척추디스크는 50% 이상에서 발견되었고, 무릎 연골 손상은 약 40%에서 무릎 관절 연골인 반월판 손상이 나타났다. 뇌졸중의 경우에도 10% 이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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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flipboard.com |
이러한 첨단 영상의학 기술은 과잉 진단을 유발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과잉 진단이 우려된다. 만일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 MRI를 찍어보면 연골 손상, 반월판이 찢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서적; 과잉진단) |